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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조아쒀 2023. 8. 30.

코로나 시기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당시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구직활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 보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체크하셔서 편하게 실업급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의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인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성희롱 또는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 사업장이 폐업 또는 부도로 지원들을 감원해야 하는 경우
  •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인원감축이 필요하여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여 퇴사하는 경우
  • 임금체불, 최저 임금에 대한 미달
  • 성차별, 신체장애 등 불합리적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 사업장 주소지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늘어났을 경우
  •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로 인해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케어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계약직,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일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 수급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동영상 교육을 수강해야만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온라인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센터 방문 전 미리 이수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완료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신분증 지참)

 

  • 고용센터 접수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 줍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일이 지정되면, 신분증과 실업인정신청서를 지참해 고용센터로 출석해야 합니다.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고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실시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  우편으로 취업희망카드와 구직급여 수급자 안내문을 우편물로 보내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실업급여 1차 실업 인정 신청을 인터넷으로 전송해 주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실업인정인터넷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활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근로시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러 가기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구직활동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강화' 지침을 통해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변경

-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 센터 출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3,4차 실업인정일에는 최소 4주에 1번씩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는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어학 관련 학원수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2회씩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2회 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만 인정됨

 

2. 반복 수급자 인정기준

반복수급자는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복수급자들은 4차 실업인정일부터 구직활동을 4주에 2회씩 진행해야 하고, 2차부터는 구직활동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도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세요.

 

3. 재취업활동 인정 여부

5차 실업인정일부터 구직이 아닌 다른 활동은 인정되지 않고, 2회 중 1 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봉사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직업심리검사나 심리안정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워크넷 입사 지원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실업 신청 시에 기재한 희망직정에 지원해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고, 같은 날 2건 이상재취업 활동을 했을 경우 1건만 인정됩니다.

 

4. 모니터링 강화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 후 면접 불참 혹은 합격 후 취업 거부와 관련된 행위를 모니터링하여 부정수급 방지하고,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보고하여야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방문하여 교육받기
  • 2차 실업인정일, 3차 실업인정일 : 온라인으로 재취업활동 보고
  • 4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방문하여 재취업활동 보고
  • 5차 실업인정일 이후 : 온라인으로 재취업활동 보고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거나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입사 지원하여 구직활동 인정받으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취업활동 기간 동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