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주거급여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향된 지원금액과 신청 자격,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요건이 더욱 완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요. 자가와 임차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달라진 주거급여 관련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였던 맞춤형 급여가 개편되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주고,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낡은 집을 수선해 주는 수선비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중위소득 48%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상관 없이 신청 가구 소득과 재산만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가구 단위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보장도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주거급여 (중위 48%) |
'23년 | 97만 6,609원 | 162만 4,393원 | 208만 4,364원 | 253만 8,453원 | 297만 5,423원 | 339만 7,151원 |
'24년 | 106만 9,654원 | 176만 7,652원 | 226만 3,035원 | 275만 358원 | 321만 3,953원 | 365만 6,817원 |
중위소득 48%의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106만 9654원, 2인 가구는 176만 7652원, 4인 가구는 275만 358원 이하입니다.
3.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 가구>
지역별로 1 급지부터 4 급지로 나누어 차등 지급합니다. 1 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가족 최대 34만 원을 지급하고, 4인가구는 52만 원, 5인가구는 54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구수/지역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지역)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가구원 수가 7인인 경우에는 6인과 동일한 기준 임대료를 적용하고, 8~9인인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자가 가구>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수선비용을 지급합니다. 도배나 난방, 지붕과 같은 종합적인 수리비용을 지원해 주고, 주택을 개량하는 것 이외의 별도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가지 단계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주기) | 457만원 (3년) | 849만원 (5년) | 1,241만원 (7년) |
2023년과 동일하게 지급되며 경보수의 경우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보수는 도배나 장판, 중보수는 오급수, 난방 수선비용, 대보수는 지붕이나 기둥을 수선하는 비용입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수선비용에서 1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4.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주거급여 금액과 지원대상, 신청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주거급여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수리비를 일시금 지원하고, 집이 없으면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부모와 자녀의 재산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거 급여 신청을 위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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