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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이야기

유승준 항소심 승소! 한국 들어오나? 네티즌 반응까지

by 조아쒀 2023. 7. 13.

7월 13일 한국 입국비자 발급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스티브유)의 항소심 결과 유승준의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준 항소심 승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네티즌들의 반응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준 항소심 결과
유승준 한국 입국하나?

 

유승준 항소심 결과

"재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이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및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승준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외국 동포라고 하더라도 38세가 넘으면 별도의 행위나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견입니다.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던 처분서에도 병역면탈 행위 외에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별도의 사유가 없기 때문에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예전의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38세가 되었을 때엔 국가의 안전 보장,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은 이상 체류할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외동포법은 2017년 10월 개정되어 41세로 나이가 상향되었습니다.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유승준은 2002년 병역 의무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 후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 기피 논란을 만들어 한국 입국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재외동포 비자인 F4비자로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당시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하자, 2002년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 주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판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 결과 1심 판결을 뒤집고 오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승준 항소심 결과에 대한 네티즌 반응

우리나라에서 병역기피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번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아마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판결 후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 입국 심사 통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 들어오려면 멀었다", "3심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병역을 의도적으로 기피하여 면제받는 방법을 증명한 셈이나 다름없다." "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병역기피자라는 낙인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와 같은 싸늘한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 직전 유승준은 SNS를 통해 한 방송에서 변호사가 체류 자격이 아닌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 불쾌함을 표현하며 입국 금지된 사람에게 그냥 입국하면 된다는 논리를 펴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 3심까지 진행된다면 대법원에서는 또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이번 판결로 유승준의 한국 입국은 가능한 것인지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