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신요금 절약을 위해서 가족 결합부터 약정할인까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요즘 통신요금은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바로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좋겠죠. 11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제 관련 내용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동통신요금은 필수생계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통신요금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이 취약계층의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어 기본적인 통신 이용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요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차적으로 통신요금 감면 안내를 시행하였으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이 51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1월 15일부터 아직 신청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신청기간
통신요금 감면제는 2000년부터 시행히온 제도로 연중 원하는 때에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11/15 (수), 기초생활수급자는 11/16 (목), 차상위계층은 11/17 (금)에 SMS 문자를 통해 신청 안내 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전화 : ☎1523번 - 이동통신사 전용 ARS
☎ 114번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 온라인
- 오프라인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감면금액
구분 | 장애인 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기초연금수급자 | |
생계 · 의료급여 | 주거 · 교육급여 |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
- | - | - |
시외전화 | 월 통화료(3만원한도) 50% 감면 | 시외통화 225분 무료 | - | - | -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 · 외 통화 450분 무료 |
- | - | - |
이동전화 | 감면한도 없음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월 11,000원 기본 감면 및 초과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11,000월 감면 *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 |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 | - | - |
오늘은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이미 문자로 안내받으신 분들은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아직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은 신청 대상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통신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정책을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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